26일 국토해양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의무거주기간내 사망해도 해당 주택을 상속권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세대원 포함)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법 취지와 괴리가 있어 당첨자가 의무거주기간내 사망했을 때도 상속권자가 무주택 세대주라면 상속 받을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당첨자의 해외파견, 연수,유학 등의 경우에는 현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거주지로 돼 있는 경우만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거주기간내 당첨자가 사망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권자도 남은 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 하겠금 개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이 이같은 사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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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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