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중점 유치기업 선정,외국인투자활성화
또 경제자유구역(FEZ) 내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의 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산·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또 정부는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인수·합병(M&A)형 투자 유치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배제, 농지부전부담금 및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개발절차상의 규제 완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경자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등을 위한 외국 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