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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유·무상 통합관리 'ODA기본법' 제정..비구속성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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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ODA 모델의 정립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뉘어 실시돼 오던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앞으론 하나의 관리 체계로 통합 운영된다.

6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원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아래 'ODA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ODA 기본법이 제정되면, ODA 사업과 관련한 정책제안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 및 운영기법 등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괄 지원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

이를 테면, 병원 건립 사업을 지원할 경우 건축물 뿐만 아니라 병원관리 프로그램 및 의약품 공급지원 등의 원조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 아래 원조효과성 등을 고려,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국을 30개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유·무상 통합 맞춤형 국별 지원전략 수립과 통합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유·무상 원조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2012년까지 유상 40%, 무상 75%, 또 2015년까진 유상 50%, 무상 100%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한국형 원조모델' 개발하기 위해 관련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 등의 우수 정책 사례를 모아 정책자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고위급 및 전문직 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과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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