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자사 소속 연예인 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며 수 억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유용한 혐의(횡령)로 연예기획사 나인스트리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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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소속 연예인 김모(41·여)씨가 소지하고 있던 2억8700만여원의 자기앞수표 5장을 "내가 사용하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주겠다"며 받은 뒤 약 2달 후 1억9000만여원만 돌려주고 8800만여원을 유용한 혐의다. 김씨는 당시 한 공중파 방송 일일 시트콤에 출연 중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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