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강도 강간 혐의자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올해 5번째로 실시한 국민참여재판에서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일 이발소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지난 1일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지법인 진행한 참여재판 가운데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었으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온 첫 사레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C씨는 지난 7월 경기 부천 한 이발소에서 여직원 A씨에게 흉기로 겁을 준 후 현금 약 100만원을 빼앗은 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흉기로 상처를 입힌 강도치상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C씨는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성관계 역시 화대를 지불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호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은 공판이 끝난 후 토론을 한 끝에 사건에 대한 9명 전원 무죄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발소와 약국 주인, 수사 경찰관 등 주변인들의 진술로 볼 때 사건 직후 성폭행 사실을 짐작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면서 "CCTV 화면을 보아도 C씨가 범행 후 도주하려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한편 C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