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대신투신운용의 특별자산펀드 운용 펀드매니저가 사업자와 공모, 펀드재산을 횡령한 금융사고 발생을 계기로 지난 4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 이날 제22차 금융위원회가 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펀드에서 투자한 사업 실패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펀드 만기 시 신규 펀드 설정자금 또는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개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원금에 10~30%대의 수익금까지 더해 상환 하는 등 편법으로 운용했다. 이후 대신투신으로 이직한 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 자금 부족이 심화됐고 결국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권 씨는 지난 2월12일 고소를 당했고 10월15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양 운용사는 최근까지 투자자에게 180여억원을 배상했고 나머지는 투자자와 협의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모범규준에는 펀드사업자 및 SPC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통제방법, 사업성 검토 시 외부전문가 평가 의무화 등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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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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