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제목 연주곡, 가사 없어도 이적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 MP3 파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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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주곡 제목 자체만으로도 그 곡이 북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을 고양하기 위해 작곡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상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라'ㆍ'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등의 제목이 담긴 연주곡 파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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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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