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씨티은행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한 해외유학생 송금환율을 100% 우대 및 해외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내년 2월 26일 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유학생은 씨티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학기관 종료(졸업 등) 시점까지 송금환율 100% 우대와 더불어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찰 환전시에도 $1000 까지 최고100% 환율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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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 혜택을 적용 받고자 하는 해외유학생은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본인과 송금대리인의 계좌를 개설해 은행창구를 통해 송금하면 된다. 거래 외국환은행 등록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씨티은행 지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citibank.c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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