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주간 업무시간 중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서민생활자의 금융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상담과 24시간 상담예약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일 업무시간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상담예약도 업무시간중 장기 통화대기중에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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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간상담제는 주 2회(화·목) 밤 10시까지 상담수요가 많은 은행·카드·생보·손보 등 4개 권역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야간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직접 내방하거나 콜센터(02-1332)를 통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시간 상담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업무 시간외에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번호를 예약하면, 예약된 번호로 다음날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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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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