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자료가 부족하지만 약속한대로 오늘부터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수공에 떠넘긴 보 관련 사업계획과 턴킨계약 자료들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최종 결렬된데 대해 "한국노총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깨고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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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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