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감 승진후보를 정할 때 반영되는 교사 근평(다면평가점 포함) 반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근 5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3년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직전 5년 이내의 성적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부터 3개년의 근평 합산점을 평균하면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근평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 승진 경쟁이 완화되고 불가피하게 한두 차례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어 근무 의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근평 관리 부담이 줄어들어 승진을 앞둔 교사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보이지 않는 갈들을 상당부분 완화, 교직사회의 화합을 이끌고 학생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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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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