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불합리한 규제로 서울에서는 '음악' 교습소를 열 수 있지만, 부산에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별 교습소만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를 지도·감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는 교습소에서 교습할 수 있는 한 과목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각 교육청에서는 실무자의 판단 및 관례에 따라 한 과목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 관련 교습소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 대구(서부), 경기, 충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한개 악기뿐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 '음악'을 한 과목으로 보고 교습소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등 12개 교육청은 관례적으로 한 과목을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 한 가지로만 좁게 해석해 악기별로만 교습소 신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는 서부교육청에서는 '음악' 교습소를 낼 수 있지만, 동부·남부·달성 등 교육청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 등 12개 교육청에서는 이같은 과목표제를 적용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된 악기와 다른 악기를 교습했다는 이유로 33개 음악 학원을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교습소에서 교습할 수 있는 한 과목을 '음악'이 아닌 '악기 한 가지'로 적용함으로써 교습소의 영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학원의 교습과정에 음악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교습소에서도 음악 교습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교습소의 교습 범위인 '한 과목'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구체적 적용기준(교습과정)을 마련해 이를 규정화 하고, 여기에 '음악'을 한 과목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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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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