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학원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시·도의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의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헌재의 합헌결정이 나오자 교과부는 "헌재도 사교육비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라며 "앞으로 학원단속을 강화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학원 교습시간 단속을 담당하는 일부 시·도교육청 소극적 단속 행태를 보이기도 했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단속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교과부는 또한 모든 시·도의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은 오후 10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산은 오후 11시, 나머지 시·도는 자정까지 교습이 가능하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교습시간을 자정에서 서울과 마찬가지인 오후 10시로 당기는 조례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은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에 미온적이었다"며 "그러나 헌재의 판결로 교습시간 제한이 힘을 얻은 만큼 다른 시·도의 교습시간도 오후 10시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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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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