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어종 어획을 위한 2중 이상 자망 제한적 허용 협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연안 영세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자망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은 그 동안 3중 자망이 불법어구임에도 어획실적이 좋아 관행적으로 사용하면서 전면 허용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주로 소형 활어를 어획하고 있어 정부는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어업과의 분쟁 발생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자망은 홑겹 또는 여러 겹의 그물에 어류 등이 걸리도록 하여 잡는 어구를 말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최근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등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중 이상 자망이 아니면 잡을 수 없는 특정어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20일 자망어업인과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전문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컨설팅’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3중 자망으로만 포획이 가능한 특정어종,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그물코의 크기·규모·사용 시기 설정 등 자원관리와 불법어업방지 방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원스톱(One-Stop) 컨설팅 제도란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의논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무소관이 애매해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 업무가 여러 분야에 걸치는 사안, 다른 기관·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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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안자망어업은 2만 1000 건으로 전체어업 6만 7000 건의 30%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7만 톤으로 6%를 점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자망어업은 홑자망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서해안에서는 꽃게, 새우 등 갑각류를 삼중자망을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으며, 경북 왕돌초에서는 삼중자망 신고만으로 어류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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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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