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40% 의결권 장악 악용 가능성 높아
소유 경영 분리되지 않은 상태..재벌총수 일가 지배력만 강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시민단체가 법무부의 포이즌 필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배주주가 40%에 가까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화에서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 9일 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제시한 상법 개정시안(포이즌필 도입 관련)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이 지배주주가 40% 가까운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회사의 본질과 주식시장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등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AD

참여연대는 또 "오ㆍ남용 방어장치로 제시된 3분의 1 이상의 주주들이 결집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하는 것과, 신주인수선택권의 유지청구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다수의 상장법인에서 3분의 1 이상의 소액주주 지분이 결집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신주발행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재 판례의 태도를 비춰 볼 때 사후적 소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 위원들이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재계 전문가 등 포이즌필 도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로만 구성된 만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해체하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민간 전문가까지 포괄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