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실상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포이즌필 도입으로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지분 싸움을 방지해 불필요한 현금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주요 대그룹, 중견기업들이 사실상 오너 체제로 운영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단 몇%의 주식만으로도 M&A에 대한 우려 없이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포이즌필 도입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포이즌필 남용을 위한 방지책을 마련,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제도가 M&A 자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고, 기존 경영진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규정으로만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남용방지책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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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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