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헌법에 명기돼있다. 여자라고 예외는 없다.


여성이 전투병으로는 복무하지 못한다해도 기술ㆍ행정 분야에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더나아가 장기적으로 전투병도 생각해 봄직하다. 현재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도 전투능력을 배양하고 있는데 여성 사병이 못할 건 없다.

군대 내의 복무규율과 제식이 남성 위주의 문화라는 지적도 납득되지 않는다. 이는 국토를 지키는 5560여명의 여군들을 남성주의에 찌든 사람으로 비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만일 시정이 필요한 남성위주의 문화라면, 여성들이 군복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를 바꿔야할 일이다.


아울러 남녀가 함께 군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내 성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이상하다. 남녀가 함께 군생활을 하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에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를 내놔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남녀차별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병복무의 길이 여성들에게도 열려, 군가산점을 받고 싶은 여성은 군 복무를 통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여성지원병제는 여성마저도 징병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군사주의가 더욱 심화될 계기가 된다. 또한, 여성의 사병복무를 신설해 군가산점제의 남녀차별적 요소와 위헌적 요소를 비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여성지원병제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여성사병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현재처럼 불과 몇 만원의 월급만 받는다면 지원하려는 여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월급을 다른 여성 장교와 부사관처럼 현실화할 경우는 남자 사병에 대한 차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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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ㆍ샤워실ㆍ막사를 여성용으로 짓거나 개조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여성지원병이 적을 바에 차라리 예산을 무기를 현대화하는 데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녀 평등 사회라 해도 서로가 할일이 다르다. 군생활이 출산을 해야하는 여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가 사회적 고민거리인데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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