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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지주회사 규제완화, 연내 법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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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국민적 담론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연내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형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공정위’를 주제로 진행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을 통해 “공정위는 지난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사전규제를 과감히 완화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혹자는 공정위가 ‘시장의 규제자’ 또는 ‘간섭자’란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총괄적 의미의 ‘시장 수호자’”라면서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막걸리 선풍’도 탁주(濁酒) 제조·판매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공급구역 제한 폐지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특히 부당지원행위 근절에 앞장섰고, 올해는 시장의 경쟁을 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 2006년 연구 결과를 인용,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오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사후감시 및 제재 등 경쟁당국 본연의 임무 또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게 종래 헌법학자들의 주류적 견해였고, 헌법재판소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나 시장의 실제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시장경제 모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담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북유럽은 물론, 독일, 일본의 시장보다 훨씬 더 경쟁지향적”이라면서 “국회의 경제법규 입법과 헌재의 헌법적합성 심사를 통해 한국형 시장경제의 규범적 모델을 정립하고, 공정위가 그 구체적인 형상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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