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백용호 국세청장(오른쪽)이 3일 서울 국세청에서 가진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이전가격사전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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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백용호 국세청장은 3일 서울 국세청에서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간 세정현안과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현황 및 제고, 전산화 현황 및 효율성 제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백 청장은 특히 지난 7월 취임 이후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 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 온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국측에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간에 미리 합의하는 것으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은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이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내년 제15차 회의는 베이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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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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