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도입해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15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일부 남아있는 수직적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국세청과 납세자가 동반자로서 세무상 쟁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은 세무상 쟁점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적시에 해결해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시범운영에 40개 기업이 협약체결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15개 법인만 선정했다"며 "내부통제기준 등 요건심사 결과와 내외국계 법인 비중, 업종 및 법인규모별 분포, 시범운영 기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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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청 10개, 중부청 5개며 국내기업이 11개, 외국투자기업이 4개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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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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