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 서울 용산세무서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고향인 충주에 노후대책을 위한 조그마한 임대용 건물을 매입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집근처의 용산세무서를 방문했으나, 임대용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충주세무서로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충주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데 하루를 보냈다.
서울 목동에 사는 B씨는 경기도 화성에 조그마한 공장을 임차해 가방을 만들어 동대문시장 등지에 팔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로 판매부진을 견디지 못해 사업을 정리했다. 영세사업자인 B씨는 사업을 정리할 때 경황이 없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가, 주위사람들로부터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서류를 준비했다. 관할 수원세무서를 방문하는 게 불편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잊어버려 관할세무서로부터 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피해를 봤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 휴ㆍ폐업신고 등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인근에 이용하기 편리한 세무서가 있는데도 거리가 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해 시간ㆍ경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뒤따랐다.
이들 경우처럼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사업자가 현재 약 177만명(주소지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으로 그 동안 상당수의 사업자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같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전국 어느 세무서나 방문해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간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실시간으로 통ㆍ수보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업자는 편리한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ㆍ폐업, 휴업중 재개업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것과 똑같이 사업자등록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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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을 예로 들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등 민원서류를 접근이 편리한 세무서에 접수하면, 그 세무서는 세무서간 실시간 자료 통ㆍ수보 시스템을 이용해 관할세무서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신속하게 전송한다. 관할세무서는 전송받은 서류를 검토해 사업장 확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 접수 세무서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사업자가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확인 등이 필요하면 접수한 세무서를 통해 사업장 확인 일정,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관할세무서의 사업장 확인 결과에 따라 접수한 세무서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지난 5월1일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ㆍ운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세문제와 관련된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 단축, 각종 신고의 전자신고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1인 1세무계정(My NTS) 등 납세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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