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모바일, 반독점분쟁에서 합의금 지불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중국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대기업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이번 판결로 소비자 주권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중국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가입자가 5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은 베이징 법원 주재 조정절차에서 이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에게 1000위안(146달러)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상하이 법원은 나스닥 상장기업 샨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제기된 소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샨다에 대한 이번 판결은 중국 본토에서 반독점법이 발표된 지난해 8월 이후 이루어진 첫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집중시켰다.
차이나모바일과 샨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는 반독점법 발효 이래 소비자와의 분쟁에 휘말린 첫 세대 기업들이다. 이들 외에도 차이나넷콤과 바이두, 시노펙 등이 소비자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조우저 인권변호사는 차이나모바일 측에 1200위안을 환불할 것을 요구해왔다. 차이나모바일이 선불 전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매달 50위안을 추가로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것이 이유. 차이나모바일은 책임을 떠안지 않는 선에서 소송을 낸 소비자에 1000위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지만 수천만 건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지게 됐다.
이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조우 변호사는 대형 정유사를 비롯해 통신사 등 많은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영 독점 시절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때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이 같은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주권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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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번 샨다 건에서 보았듯이 반독점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샨다를 고소한 소형 온라인 출판사는 소설 속편 연재와 관련 샨다가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법원에 호소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샨다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의약품 거래업체 리창칭은 “입증 책임의 부담이 대단히 크고 법률도 아직 너무 추상적이어서 대기업의 독과점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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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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