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YTE가 시행하는 영어평가시험인 토셀(TOSEL)이 마치 공인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와 YTE는 지난 2007년 12월3일 올 3월19일까지 TV,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셀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또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전단지를 통해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 등 64개 기관 중 상당 수 기관들이 올해 토셀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올해만 64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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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셀은 EBS와 YTE가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어자격시험으로 연 5회 실시되며 주로 초·중등 학생 등이 많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민간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셀의 주요 응시생인 초·중등 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에게 영어평가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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