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행정 절차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를 받았다가 제 때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때는 처분의 원인과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면서 "이는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사전통지 절차를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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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4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지상 4층 규모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해 8월14일자로 착공 신고를 했으나 이후 실제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강남구청은 "착공 예정일로부터 현재까지 실착공이 이행되지 않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난 5월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A씨는 "구청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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