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경희 기자]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그려넣어 물의를 빚었던 만화가 최모씨가 원주시에 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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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25일 최씨에 대해 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주시 측은 "26일께 시청에 공고문이 도착하면 시장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와 최씨 측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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