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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조기진급·조기졸업 업무 지방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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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시·도교육청 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운영하는 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8개 부처 113개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양되는 권한은 이밖에도 환경위생 유지관리점검·학생의 건강검진기관 선정 기능을 시군구교육청에서 한다. 이양확정사무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1년 안에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하는데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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