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과잉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센터는 2007년 8억6000만원, 2008년 10억8000만원, 2009 상반기 5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과잉청구했으며 총액은 25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잉청구란 '요양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학적인 적정기준을 위반·초과하여 진료하거나 검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주관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위반·초과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심 의원은 "암센터는 적정 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