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6년 262건이 접수됐던 법관기피신청은 2007년 234건, 2008년 300건, 2009년 8월 현재 220건 등 총 1016건으로 집계돼 증가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부 심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관기피신청 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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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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