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78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건(5%)만이 인용됐다.
홍 의원은 "청구인이 장기간 부당하게 수용됐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비용이 200만~700만원에 달한다"며 "법원이 각급 보호관찰소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자에게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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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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