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지난 15일 도시정비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방향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한정탁 한국주택협회 재건축·재개발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성태 서울시청 공공관리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 박영홍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과장,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발행인, 오석건 서울씨엠씨 전무이사.";$size="400,200,0";$no="200910160852093383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먼저 자치구의 재정여력이 부족하며 사업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도 시뮬레이션에 따른 예상치로 정확하지 않다. 또 공공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 세입자 보상이나 철거 등에는 공공이 비켜서 있으면서 정비업체의 선정 및 시공사 선정과정 지원(실질적 개입과 간섭) 등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만 공공의 권한을 확대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의 골자다.
건설주택포럼은 15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주제로 '2009 (사)건설주택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공관리자제는 도시정비사업시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직접 관리하면서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를 선정·지원하고 이후 공공관리의 지속여부는 조합이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484사업장 중 329개 사업장에 공공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그 외는 조합이 선택해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성수동전략사업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단지 6곳, 재건축단지 2곳 등 11곳이 시범지구로 선정돼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는 공공의 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세입자 보상, 철거 등은 등한시하면서 정비업체의 선정, 시공사 선정 지원(실질적 개입과 간섭) 등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만 공공의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은 시공사나 설계자, 정비업체의 선정권한을 주민에게 되돌리고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집중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개발·재건축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만 강화했다"며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공공의 역할을 과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도입시 가구당 1억원의 부담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부담금 감소효과가 날 순 없다"며 "자치구의 재정여력도 공공관리자제를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 "사업추진단계별로 공무원과 연루돼 발생했던 부조리, 사업시행 인가 후에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 갈등, 사업성 부족과 비용부담 주체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공공관리자제가 특효약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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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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