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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노사, 임금 5%삭감·명예퇴직 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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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용보증기금은 임금 5%를 삭감하고 연차휴가 25%를 의무사용 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 실시, 직무환경수당 폐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 등 단체협약 개정에도 합의했다.

신보 노조는 이날 오전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난 11일 노사간에 합의한 이들 안건들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신보는 이날 노사합의로 그동안 금융공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던 선진화과제 중 임금 5%삭감, 연차휴가 25%사용 의무화, 합숙소 운영경비 폐지와 경영효율화과제인 , 전 직원 연봉제 실시, 명예퇴직 실시와 함께 감사원 지적사항인 자기계발휴가 폐지, 노조 가입 대상자 축소 등을 금융공기업 중 최초로 대부분 실시하게 돼 노사관계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게 됐다.

신보는 이미 2008년도부터 임금을 동결했고, 올해 1월 임원들의 기본연봉을 평균 38.9% 삭감, 4월부터는 본부점장들의 임금 5%를 반납중인 데 이어, 5월에는 신입직원 임금을 21.2% 삭감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고 있다.

신보는 이번 노사간 합의를 통해 올해 노사협의의 마지막 과제인 임금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통해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선진화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지난 8월 5일부터 경영진과 노동 조합이 참여하는 '미래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번 노사합의를 통해서 신보는 노사가 신뢰하고 함께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군 신보 노조위원장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고 신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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