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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8개소를 명승으로 재분류 지정예고한다.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사적 및 명승 8개소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 재분류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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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8개소는 청암정과 석천계곡, 속리산 법주사 일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부여 백마강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조계사 송광사·선암사 일원, 대둔산 대흥사 일원, 서울 백악산 일원 등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명승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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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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