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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시장, 외국 로펌ㆍ변호사에 본격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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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자문사법' 발효..국내 법정 소송 대리는 못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외국법자문사법이 발효되면서 국내 법률시장이 외국로펌 및 외국인 변호사들에게 본격 개방됐다.
그러나 국내 법정에서 소송을 대리하거나 법정 변호를 할 수는 없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외국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운영, 외국인 변호사의 외국법 자문 업무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이 지난달 26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외국 로펌 또는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원자격국의 법령이나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인 국제 관습법을 자문하며 원자격국의 법령이 적용된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도 할 수 있다.
외국법 자문사 자격 획득 후에는 1년에 180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와 수익을 나누거나, 한국 법정에서 소송대리나 법정변호 등 국내법 관련 사무를 할 수는 없다.

또 외국 변호사의 경우 한국 법정에서 소송 대리나 법정 변호는 할 수 없으며,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자격 승인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후에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그 동안 외국변호사는 국내로펌이나 기업에 일반직원 형태로 고용돼 고용주에게만 자문할 수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일반인에게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외국로펌 또한 본점사무소가 해당국에서 5년 이상 운영됐고, 대표자가 외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해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때 등의 조건을 갖춰 법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외국법 자문사법'은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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