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건설공사시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이는 의정부 경전철 사고 등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이어지면서 감리원의 안전책임이 더욱 명확·강화돼야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감리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해 오는 6일 고시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락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토록했다.

또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토록 의무화해 가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정했다.

AD

이어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유지토록 해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으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