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를 상당부분 교직원의 급여성 수당과 소모성 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A 대학은 지난해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 2700만원, 부교수 2640만원, 조교수 258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해 매월 분할 지급했다. 또 지방 B 대학은 지난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정교수 475만원, 부교수 456만원, 조교수 436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해 분할 지급했다. 모두 기성회비를 사용했다.
특히 C 대학은 기성회비로 사망한 교직원의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부서운영비를 일반회계와 함께 과다편성해 사용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데도 중복 편성한 것이다.
기성회비는 국가 대신 국립대가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해 1977년 도입했다. 그러나 교직원을 위한 쌈지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학생 등록금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올라 2003년 등록금중 78%를 차지했던 것이 2007년 81%까지 올랐다. 또 최근 5년간 국립대 수업료 인상률은 4~7%였으나 기성회비 인상률은 8~11%수준으로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해 등록금인상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국립대학의 올해 평균 등록금은 410만원이며 이 가운데 수업료는 70만원, 나머지 340만원은 기성회비다.
기성회비의 집행은 관련법령이 없어 교육당국이 사용내역을 감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성회비를 통한 국립대의 부당수당을 제한하면 대학생 한명당 등록금을 10%내릴 수 있다고 개선방안을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국립대 등록금인상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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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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