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가혹할 정도의 처벌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뉴저지주의 ‘메건법’이다. 메건법은 1994년 일곱 살 소녀 메건이 이웃에 이사온 전과 2범의 성범죄자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현재 50개 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의 이름과 얼굴 사진, 주소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무관용(No Tolerance)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강간죄는 15년,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엔 20년의 징역형을 양형(형량 결정) 기준으로 못 박아 놓았다. 스위스는 2004년 아동 성폭행범에게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수감된 성범죄자는 2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에 한해 치료를 전제로 석방될 수 있다.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캐나다는 성범죄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폭행 남성에게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또 지난달 25일 폴란드 하원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을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지난해 아동 성추행범에 대해 “그런 것들에게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고성표 기자<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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