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3)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지난 1월에도 또 다른 여자아이(8)에게 같은 방법으로 뽀뽀를 했다가 아이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문씨를 기소했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 여자아이가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도 굳이 붙들고 뽀뽀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들이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 성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 하더라도 낯선 남자 어른이 자신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뽀뽀한 것에 대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박상언 공보판사는 “아이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뽀뽀를 한 점, 피해 아동이 두 명인 점 등을 고려해 거액의 벌금형을 내린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경 기자 <handtomout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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