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390명만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부가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의혹이 있어 검찰에 통보한 1만9024명 중 수령액을 자진 반납하지 않거나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었던 1302명에 대한 수사에서 390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0명에 불과했다.


33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87명은 기소유예, 486명은 기소중지 및 내사종결했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실제로 농사를 지었던 점 등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받았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가족이 대신 경작하면서도 156만원의 쌀직불금을 받아갔다가 다시 반납, 기소유예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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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고 수령액을 전액 반납할 경우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소유예하는 등 선처키로 하자 90% 이상이 직불금을 반납했다.


검찰은 또 부당하게 받아간 직불금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고, 자진반납한 1만5500여명과 아직 직불금을 받지 않은 2100여명은 수사하지 않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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