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품누락 무기업체 입찰제한 처분 정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중요 부품이 누락된 무기를 납품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외국 군수업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네덜란드 무기제조업체 학스버거스트라트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사전통보나 상의도 없이 장비의 구동 및 성능의 보장을 위한 핵심 부품이 누락된 장비를 마치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온전한 장비인 것처럼 납품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규격서와 달리 장비를 '부당하게 제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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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진행중인 한국형 구축함사업(KDX사업) 중 근접 방어무기체계의 핵심 장비인 골키퍼(탐색 및 추적 레이더를 갖춘 무인자동함포) 장비를 납품해왔던 학스버거스트라트는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08년 1월 중요 부품이 빠진 채 부당하게 제조된 골키퍼 장비를 납품했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학스버거스트라트는 "부품에 대한 인도시기를 지체한 것일 뿐 장비를 부당하게 제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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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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