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그랜드백화점의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은 직매입한 상품의 반품조건에 대해 납품업자들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합의 했다는 이유로 판매되지 않은 구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해 왔다.

특히 깐 생강·양파, 다진마늘, 포기김치, 콩나물 등 유통기한 짧아 재판매가 어려운 식품류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이 납품업자와 사전에 파견조건, 파견비용부담 여부, 부담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 받아 직매입한 가정·문화용품의 판매업무에 근무시키고 그 급여를 상품대금에서 공제해 왔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이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인 POS 사용료에 대한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6600만원 상당액의 POS 사용료를 납품업자의 상품대금에서 공제해 왔다.


이밖에도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총 4가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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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부당반품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관행화 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영세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0~12월 중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혐의가 높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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