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부당해고 결정 났으나 그대로 폐업
법원 "노동청에 근로감독 등 요구는 부적법"


D학원에서 연구원 겸 강사로 근무하던 A씨. 그는 지난해 5월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같은 해 10월 복직 및 임금지급 명령을 얻어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만을 굳게 믿었던 A씨. 그러나 학원 측은 좀처럼 그를 복직 시키지 않았고, 구제명령이 내려진 지 2달 만인 2008년 12월 폐업해버렸다. 아직 A씨에 대한 임금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참다 못한 A씨는 얼마 뒤 서울지방노동청에 D학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해고일'에서 '학원 폐업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확인청구를 했으나 사실상 '거절' 처분을 받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도 패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방노동청이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닐 뿐 아니라 결국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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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상실일 변경 청구에 관해선 "비록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D학원이 원고를 복직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했다면 원고와 D사의 근로관계는 해고 당시 해소됐다고 할 것"이라면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D사에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원고는 청산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D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만약 이같은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이를 토대로 피고에 대해 피보험자격 상실일 변경 확인 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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