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10월 중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KSD)은 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2400만주, 코스닥시장 1억200만주 총 1억2600만주가 10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에 비해 약 91% 증가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의 영창실업(1000만주), 일진홀딩스(1389만1072주), 조인에너지(45만9000주)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엔티피아(1360만주), 이엠엘에스아이(15만968주), 지앤알(496만4336주) 등이 다음 달 보호예수 해제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 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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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의무보호예수제도=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 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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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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