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밀검사 수입량의 20% 남짓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


최근 5년간 수입된 북한산 농임산물 중 다수의 품목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식약청에서 최근 5년간 '북한산 농임산물 정밀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농임산물은 총 19건 82톤의 물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으로는 28만 7000달러 가량이다.


게다가 2009년도의 경우 전체수입량 7539톤 중 1652톤만 정밀검사가 이뤄져 전체수입량 중 2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표고버섯, 도라지, 무, 구기자, 고비에서 표백제와 보존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이 최고 58배가량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더덕과 영지버섯에서는 각각 제초제와 살충제로 쓰이는 아세토클로르와 디클로르보스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과다섭취 할 경우 두통, 복통, 순환기장애, 위 점막 자극,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사람이나 천식환자는 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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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지버섯에 사용된 디클로르보스의 경우 살충제로 쓰였던 화학물로 미국 환경청(EPA)의 동물실험결과 발암성이 발견되어, 지난 2007년 식약청은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41개 품목의 허가를 제한하고 제조출하금지를 함과 동시에 시중에 유통 중인 물품에 대해서 회수 및 폐기처리를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에 이러한 농약이 검출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국은 물품 반입시 검역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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