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약효도 검증 안된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시·도별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단속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7일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적발 건수는 382건, 부정·불량 비료 적발은 245건으로 약효보증이 검증되지 않은 농자재들이 농민들에게 팔리고 있었다.
년도별 부정·불량 농약 판매는 2005년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 72건, 2007년 74건, 2008년 69건, 2009년 7월 현재 69건으로 매년 평균 76건이 적발됐다. 부정·불량 비료 적발건수는 2005년 42건, 2006년 44건, 2007년 65건, 2008년 36건, 2009년 7월 현재까지 58건으로 작년보다 22건이나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북지역의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적발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48건, 충북 46건, 경북 45건 순이었다. 비료의 경우에는 경북이 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전북 31건, 경기 30건, 강원 29건 이었고 인천은 1건으로 가장 적었다.
농약의 경우 약효보증기간 위반, 취급제한기준 위반이 각각 160건, 무등록 25건 이였으며, 비료의 경우에는 보증표시 위반 67건, 효력오인 표기 65건, 유통기한 경과 59건, 무등록 1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등록(무수입) 농약의 경우 파클로뷰트라졸, 아바멕틴,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무등록(밀수입) 농약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정·불량 농약, 비료 유통을 근절을 위해 1999년 도입된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5년 37건, 2006년 7건, 2007년 9건, 2008년 13건, 2009년 9월 현재 9건으로 최근 5년간 총 75건에 178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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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 의원은 "농진청이 매년 시·도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1년에 두 번씩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별효과가 없고 신고보상금 제도 역시 보상금을 노린 전문 농약 파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많다"며 "동일 신고자가 연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150만원)을 제한하는 등 규정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 역시 약효 검증이 안된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정·불량 농약, 비료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위반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상시불시단속과 이를 위한 인원 보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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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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