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수익 기자] 상을 받은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감독당국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포상 감경제도'가 한층 엄격해진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포상감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는 최고 중징계인 면직부터 정직·감봉·견책·주의 순으로 내려오며, 징계를 받은 직원이 포상 실적이 있으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춰주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금융업과 관련 없는 공적으로 받은 포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는 체육경기 등 비금융부문에서 상을 받아도 감경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검사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 받은 포상에 한정해 감경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조치를 받은 직원은 상을 받더라도 감경해주지 않는 내용도 담겨있다. '주의' 조치자를 감경을 해주면 위법사실 자체가 말소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주의' 조치를 받더라도 조치 이전에 받은 포상실적은 추후 감경사유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포상감경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10월 중순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0월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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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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