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대리점에 실제 주문량보다 많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한 뒤 대금을 결제토록 한 남양유업에 결제 대금 일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남양유업의 제품 강매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품을 강제 구매토록 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손해액 60%인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점이 상대적 약자일 것으로 쉽게 추측되는 점 ▲제공된 제품이 유통기한이 짧은 유가공 제품이라서 단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점 ▲대금지급이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대리점은 그 은행에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지급을 거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 독점규제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년4개월 동안 남양유업의 구매강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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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대리점을 운영해온 A씨는 "남양유업이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액상시유와 낙농제품 등 자사 제품 8400만여원어치를 강제로 구매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초과 구매한 제품 가운데 실제로 판매된 부분과 폐기 처분된 부분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8400만여원의 약 70%인 6000만원을 총 손해액으로 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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