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추석을 2주일 여 앞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인터넷쇼핑몰,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 4개 분야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사업자 등의 부당한 판매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우려를 대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조치는 명절 관련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의 상품 구입이나 배송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물품 구매 주문 전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을 바로 삭제하고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라고 사칭하면서 물품대금만을 받고 사라지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에스크로란 은행 등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한다.
공정위는 에스크로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담당자 성명과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를 받게 된다면 인터넷 사기로 의심해 보라고 권고했다.
또 지불 방법으로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해야 한다.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도 좋다.
제수용품 구입과 관련, 최근 쇠고기, 굴비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들게 속여 파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라고 공정위는 적극 강조했다.
이력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확인한 후 그 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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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택배 물량 폭주로 상품을 제때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에 의뢰하라고 밝혔다.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파손주의' 등과 같이 표기하고 수령자에게 택배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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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추석과 같은 명절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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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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