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 '수산업법'의 시행(2010년 4월)에 앞서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의견 수렴회를 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구획어업(일정 구역 안에서 어업권 소유)의 종류를 종전 17개에서 8개로 줄였으며, 시·도지사가 구획어업을 신규 허가할 때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산자원 조사·평가 등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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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망어업(고정된 그물을 쳐놓고 어획하는 어업) 보호구역 안에서 어업권 행사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근해의 46개 업종별 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을 규정하는 고시도 함께 제정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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