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설명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 '수산업법'의 시행(2010년 4월)에 앞서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의견 수렴회를 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구획어업(일정 구역 안에서 어업권 소유)의 종류를 종전 17개에서 8개로 줄였으며, 시·도지사가 구획어업을 신규 허가할 때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산자원 조사·평가 등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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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망어업(고정된 그물을 쳐놓고 어획하는 어업) 보호구역 안에서 어업권 행사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근해의 46개 업종별 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을 규정하는 고시도 함께 제정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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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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