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를 통해「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작년 추석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3만156대 저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공차 초과, 구조불량 등 286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하여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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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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