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박민정 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해달라며 A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 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라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입영을 강제하고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정하는 병역법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으로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